무역

보세 구역 제도

latibule 2021. 4. 29. 11:0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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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保稅)"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를 말합니다.

"보세구역"이란 수입신고수리되기 전의 상태인(수입신고수리 미완료상태)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고, 또 통관절차를 이행하려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1) 설치형식에 의한 분류

1.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2. 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3. 종합보세구역 - 상기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갖춘 구역

 

(2) 보세제도의 기능

1.관세채권 확보

2.통관질서의 확립

3.세관업무의 효율화

3.수출 및 산업 지원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 또는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국사,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 기타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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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

: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 이지만, 세관장 그 기간 연장 가능

: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함

 

*세관검사장

: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

 

특허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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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해 私人이 특허를 받아 설영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보세창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그대로 통관을 유보하여 장기간에 걸쳐 장치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국내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송하여 국내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을 진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다.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그 기간 경과후 10일 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한다.

 

*보세공장

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보세상태로 공장에 반입하여 가공, 제조한 것을 다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진흥하시 위한 제도에요.

 

*보세전시장

박람회, 전시회, 견품시 등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 장치, 전시, 사용하는 구역

 

<반입물품 범위>

보세전시장 건설을 위한 물품, 업무용품(사무용비품, 소모품 등), 전시용품, 판매용품, 증여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 불특정 다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시키거나 사용할 오락품

 

*보세건설장

건설 완료 후 완료 보고 이행해야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가동하여서는 안됨

보세건설장은 당해 건설공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허되며, 외국물품의 장치. 사용기간은 해당 특허기간과 같음

 

*보세판매장(면세점)

외국관광객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에게 관세 부담없이 염가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 외화획득, 국제외교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 이내!

 

종합보세구역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종류별로 지정 또는 설치, 운영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하는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과 달리,

종합보세구역은 한 번의 설치, 운영 신고만 하면 됨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 운영의 제한이 없거나 적고, 기능 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 받아야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보세구역과의 차이점!

 


보세운송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WHY?

입항지에서 바로 통관을 해 내국물품인 상태로 운송하지 않고,

이렇게 통관을 미루어(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 외국물품인 상태로 운송 후 통관하는 이유는 바로

서류 제출의 편리함에 있습니다.

 

승인신청서와 적하목록 사본만 필요해요!

 

보세운송을 하려면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합니다.

-보세운송의 원칙적인 허용기간은 보세운송 신고일로부터 해상화물 15일, 항공화물 7일

-지정된 기간내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은 보세운송 신고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

-보세운송의 구비서류는 적하목록(M/F)의 사본필요하고, 선하증권/상업송장/기타 모든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보세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지의 세관장에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나 보세운송인이 직접 신고는 하지 않고, 도착지의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물품 인수후 세관화물관리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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