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반송(shipback)과 환적(T/S)

latibule 2021. 4. 28. 23:50

국제간 물품 흐름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 양국 간에 물품이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단순한 "환적"과 "반송 통관"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의(관세법 제 2조)하고 해당 관련 절차와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IMSL

 

 

반송(Shipback)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 제외)을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반송 : 주문취소, 계약상이, 수입요건 미비 등의 사유 그리고 선박(항공기) 용품이나 선(기)내 판매용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 이 경우 적하목록과 최초의 B/L(AWB),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반송요건 입증서류를 제시해야 함

-통관보류물품 :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

-위탁가공물품 : 해외에서 위탁 가공 후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중계무역물품 :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혹은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출 

-보세창고반입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 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장기비축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 보수용품 :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출용 원재료 등 반출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반출물품

-수출 조건부 미군 불하물품 :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 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

 

[서류]

운송서류의 Consignee가 국내사업자이며, 운송서류 상의 Port of Discharge가 "한국"이에요.

 

반송은 국내 소비 목적으로 수입하려고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했으나 계약상 혹은 원산지 표기 불량 등을 이유로 최초 수출국으로 반품되는 단순 반송이 있고, 한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부터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하고 제3국으로 유상반송하는 중계반송 신고를 목적으로 한국 터미널을 Port of Discharge로 하는 반입 경우도 있어요. 반송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반송물품관리]

-보세운송 :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지정.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 신고인으로부터 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성질, 중량,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 연장 승인할 수 있습니다.

 

-선적확인  : 일반적으로 선적완료 수 7일이내 M/R(본선수취증)이나 적하목록 사본 등으로 세관에서 선적 확인.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물품이 수리일로부터 30일 경과하였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재되지 않은 경우 국외반출 또는 취하하도록 기간을 정합니다.

 

[절차]

반송요건 해당여부 검토 / 반송신고 / 물품검사 / 통관검사 / 반송신고 수리 / 선적확인

 

 

 


환적(Trans-Shipment)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 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해요.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

여기에는 선적되지 않은 채로 항만의 YARD에서 보관중인 얼마 동안의 기간도 환적 과정에 포함되며,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 혹은 바지선으로 직접 이적되는 경우도 환적에 포함됩니다.

 

[서류]

일반적으로,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상환증(AWB)의 수하인(Consignee)가 국외 사업자며, 운송 서류 상의 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가 한국 터미널이 아니에요!

 

[물류]

국내 내륙으로 화물이 반출입되지 않기 때문에 내륙수송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CY(Container Yard),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장치되거나, ODCY(OFF-DOCK Container Yard)로의 셔틀 수송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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