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 계약 조건

latibule 2021. 4. 29. 17:28

무역거래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별 거래를 성립시키는 청약이나 주문, 그리고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에서도 거래의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을 시 나중에 클레임이나 무역분쟁(trade disputes)이 발생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해요!

 

 

[출처] ZENDESK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물품의 품질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펙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품에 대한 품질의 결정방법시기 및 품질의 입증방법을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품질 유지의 기간과 수준의 약정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다음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견본에 의한 매매(Sales by Sample)

상품의 전체를 대표로 하는 일부 혹은 한 개를 이용한 견본에 의해, 당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이 이 방법으로 이용되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 실무 상 장담할 수 없는 확정적인 표현은 클레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Quality to be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up to samples,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sample"의 확정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구요.

"Quality to be similar to samples. Quality to be as per samples. Quality about equal to samples"과 같이 부드러운 표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상표에 의한 매매(Sales by Brand or Trade Mark)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만으로 품질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견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Coca-cola, Rolex, Samsung

 

(3) 규격에 의한 매매(Sales by Type or Grade)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품질의 기준으로 합니다.

예) 한국의 KS, 일본의 JIS, 국제표준화기구(ISO), 영국의 BBS

 

(4) 명세서에 의한 매매(Sales by Specification)

견본이나 현품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선박, 운반기계, 의료기기, 철도, 차량 등은 설명서, 설계도, 카탈로그, 청사진 등을 통해 계약

 

(5) 표준품에 의한 매매(Sales by Standard[type])

미수확 농산물이나 목재와 같이 천연상품 등의 물품 거래 시 사용

과거 수확물의 표준품(standard)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표준품보다 품질이 좋으면 값을 더 받고, 나쁘면 값을 깎아주는 형태입니다.

 

(6)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매수인이 전시장 등에서 현품을 직접 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국내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무역거래에서는 BWT조건이나 COD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품질의 결정시기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제무역은 장기간의 운송과 운송수단에 따라 선적 시 품질과 도착 시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품질의 책임에 대한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에 품질 결정시기를 "선적 시"로 할지 "양륙 시"로 할지 명시해둘 필요해요.

 

수량의 결정시기

매매계약서 체결 시, 수량의 단위/결정시기/증명방법/과부족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선적 수량 혹은 양륙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선적지 혹은 양륙지에서 상대방이 승인한 검사기관(surveyor) 또는 공인검량업자(public weigher)의 검사를 받아 이 기관이 발행한 중량 혹은 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or measurement)에 의해 입증합니다.

 


 

선적 조건

 

선적(shipment)은 본선에의 적재(loading on board)만을 의미하지 않고, 발송(dispatch),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ed for carriage), 우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접수일(date of pick-up)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복합운송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운송인에게의 수탁(taking in charge) 등으 포괄하는 의미로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선적 조건은 계약물품을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적할 것인가를 약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선적기간의 표시방법

-기일을 표시하지 않고 선적시기를 표시하는 방법

예) Shipment shall be made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is contract

 

-단월조건

June shipment,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June

 

-연월조건

June and July shipment ; June/July shipment

 

-선적일자

*to, until, till, from, by : 당해일자가 포함됨 (※ from과 after은 환어음 만기일을 결정하는데 쓰일 경우 당해일자 제외)

*after, before : 당해일자가 제외됨 

*1st half : 1~15일 / 2nd half : 16~말일

*beginning : 1~10일 / middle : 11~20일 / end : 21~말일

*on or about : 선적이 지정일자로부터 양단일을 포함하여 5일 전후까지 기간 (총 11일)

*즉시선적과 같은 막연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은행에서는 무시한다.

*on or before : 최종선적일(~까지, by)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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