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 물질로 사용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된 삶이 이어지겠지만, 잘못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습시 살균제 사건"
환절기에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 기억하시나요? 2011년부터 수면 위로 들어나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3, 4단계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로 확대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죠.
국회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2013년 5월 6월 각각 공포했고, 점차 더 강화된 기준으로 화평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화평법, 화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화평법과 화관법"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등록 관리하고, 화관법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 관리와 사고 대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화학물질 확인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화평법이란?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이고, 국내법이어서 "K-REACH"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유럽에는 EU-REACH가 있어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EU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로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제도입니다.
화평법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및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종보를 생산,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3년 제정되어 2015년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령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101&lsiSeq=204831#0000
법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1.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할 수 있다.
1) 연간 1톤이상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적용대상과 절차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2019년 7월 1일부터 신고제도 시행)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화학물질은 크게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릴로 나누어지며, 각각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이 개정으로 추가 및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 안정 관리자들은 최신 법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본인이 화평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법령 기준에 따라 신고,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단 등록/신고/면제 대상물질인지 확인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제출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합니다.
화관법이란?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충,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 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1.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3호에 다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딜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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