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RCEP CO

latibule 2022. 8. 9. 19:53

 

RCEP CO(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nership)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2월 1일부로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었죠.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1월 1일 먼저 발효가 되면서, 요즘 RCEP CO 발행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CEP CO에 대해 좀 알아보고자 해요.

 

 

 


 

RCEP CO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RCEP 발효로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철강, 부품 등 기존 수출 주력 품목에 더해 게임, 영화 등으로 수출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CEP은 인구나 교역규모, 전세게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3분의 1에 해당되는 메가 FTA 입니다.

 

참여국 :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및 비아세안 국가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으로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중 일본은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RCEP을 통한 간접 FTA 체결 효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RCEP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은 RCEP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습니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자료(2022년 1월 발효)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rcep/rcep.htm 

(2) 원산지규칙포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htm

 

주요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본문․부속서(품목별 원산지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 현재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제도

- 원산품신고서․원산품신고명세서 양식 견본 및 기재요령 

-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

- 흠결이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취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일람

- NACCS 원산지증명서 식별코드 등 입력방법

- 설명회 자료 및 동영상

- 문의처 일람

 


 

RCEP으로 인해 원하는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좋은일이지만, 15개국이 참여하는 복잡한 협정인만큼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차별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관세차별이란?

 

수입 당사국이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생산국별로 서로 다른 관세 대우를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RCEP 협정에서는 회원 당사국이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기에,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한국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에 0%, 중국산에 9.1%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본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원산지 국가와 수출국을 별개로 하는 관세차별이다.

 

관세차별이 중요한 것은 우회 수출 유인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상품에 대해 A국산은 10% B국산은 2%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A국의 수출자는 B국을 통해 제품을 수출해 관세를 절감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RCEP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A국으로 명기하게 해 10% 관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수출국과 원산국이 별개로 표기됩니다. 

이는 원산지 판정에 혼란을 가함으로써 RCEP 활용의 어려운 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연결 원산지 증명으로 환적도 협정관세 적용



기존 관세협정에서는 '직접운송 원칙'을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더라도 협정 당사국 간 직접운동된 물품만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며, 제3국에서 하역,분리,재선적 등을 거쳐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RCEP에서는 수입국과 수출국이 아닌 제3의 회원국도 협정 당사국이므로

직접운송 원칙에서 경유하는 제3의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을 인정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일본 원산지 증명을 기초로 중간 경유 당사국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연결 원산지증명서)라고 한다.

 

즉 수입국과 수출국이 아닌 제3의 RCEP회원국에서 단순운송이 아닌, 탁송물 분할이나 라벨링을 포함한 환적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제3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

RCEP에서 직접운송 원칙의 경우, 회원국을 경유한다고 해도 충족해야한다고 명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가공없이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서 타국을 경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이때 관세당국은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RCEP협정상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 회원국을 거쳐 갈때 중간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경유국에서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통관까지 할 수 있다.

이후 연결원산지증명을 발급받아 최종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간경유 당사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연결원산지증명을 받으려면,

중간경유당사국과 수입당사국 모두가 완전 자율증명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전 자율증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실무상 반송의 경우, 제3국의 RCEP CO발행 관하여 관세사와 상담해보니, 

가공이 없는 경우 수입국에서 <비가공증명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비가공증명서>는 항공사, 선사, 화주, 포워더에서 세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관세사는 불가)

선박의 출하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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