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Container Yard)?
흔히 "야드"라고 부릅니다.
선적하기 전 컨테이너가 반입되어 있는 장소(수출 기준)이자,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내려 반출되기 전 기다리는 장소(수입 기준)입니다.
화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재하기 전(수출),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인도하기 전(수입) 지정된 장소입니다.
보세구역입니다.
-On-dock CY : 컨테이너 부두 내의 컨테이너 장치장(일반적인 CY)
-Off-dock CY : 컨테이너 부두와 별도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ODCY)
컨테이너 데포(Depots)?
흔히 "데포"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 집하, 통관, 수속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륙 통관 기지로,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등 종합 물류 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Inland Container Depot, Inland Clearance Depot (ICD) 입니다.
ICD는 CY가 단순히 컨테이너의 장치기능을 함에 비해,
신속한 통관 및 BL발급을 통한 수출 대금의 조기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륙에 있는 부두”의 개념으로
CY의 기능이 확대, 발전한 것입니다.
ICD의 주요 기능은 수출입화물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점검, 수리, 간이 보세운송, 관세환급, 선사 BL발급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에 의왕 ICD, 경남 양산에 양산 ICD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장치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지만 보세구역인 CY와 반대로, Depot는 보세구역이 아닙니다.
Free time
-선적 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demurrage, detention, storage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적용되는 기간
-선사나 나라에 따라 일수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포워더 혹은 선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사전 연장 요청해야함
Demurrage
-CY 내에서 컨테이너 보관 시 발생되는 비용(프리타임 초과 시)
-선사에서 CY에서 무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일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비용 청구
Detention
-CY밖에서 컨테이너 반출하고 다시 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프리타임 초과 시)
-CY에서 컨테이너를 픽업하여 작업지에 제품을 싣거나 내린 후 다시 CY에 컨테이너 반납해야하는데,
이 기일을 초과한 경우 선사에서 추가로 비용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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