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역업무 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B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발행 방식에 따른 Surrender B/L과 Sea Waybill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해상화물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어요.
먼저 선하증권의 의의와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혹은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산 소지인(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
선하증권의 성질
-선박회사에서 인도된 물품의 수령증. (receipt of goods)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document title)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gae)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
-선적된 화물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물권증권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인 동시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화주와 운송인(혹은 대리인) 간의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선적 또는 수취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요인증권.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법적사항의 미기재시 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함.
다음은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여부에 따라]
◎ 무사고 선사증권(Clean B/L)
: 화물 선적 시 화물의 포장상태, 수량, 내용물에 대한 어떠한 손상이나 과부족 없이 선적되었음이 증권 표면에 표시되었거나, Remark(비고) 란에 하자에 대해 기재되지 않은 증권을 말합니다.
: 선하증권 상 보통 "Shipped on board in apparant good order and condition"으로 표시됩니다.
◎ 사고부 선하증권(Dirty/Foul/Claused B/L)
: 선적된 화물에 화자가 있는 경우 Remark란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발행된 증권을 말합니다.
: 은행은 이러한 증권의 매입을 거절하므로, 화물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이를 대체 또는 재포장하여 다시 선적을 함으로써,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선박이 곧 출항하거나 선적기일이 임박하여 재선적/재포장이 어려운 경우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OI)를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교부받아야 은행에서 수리되므로, 네고가 가능합니다.
*파손화물보상장(LOI, Letter of Indemnity)
: 사고부선하증권에 대해 수출상이 파손된 화물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으로, 선박회사로부터 Clean B/L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보증서를 말합니다.
: 선박회사는 이 보상장을 확보함으로써, 파손 화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파손화물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은 "수출업자"에게 있습니다.
☞ 수출업자> 화물 파손으로 클레임 제기 시, LOI를 근거로 선박회사에 보상책임을 진다.
☞ 수입업자> LOI에 의해 가장 손해 보는 입장. 추가 선적, 가격 공제, 할인 등 수출자에게 요구 가능
☞보험회사> LOI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수출업자가 LOI 발행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
☞선박회사> 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어 수하인이 운송 클레임 시 LOI근거로 수출업자에게 보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 하지만, 선박회사는 LOI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이 제기하는 운송 중의 물품 파손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음.
[선적 여부에 따라]
◎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
: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 발행한 선하증권. 발행일자는 곧 본선 적재 일자가 됩니다.
: 선하증권의 법적 요인을 갖춘 완전한 운송서류
: FOB, CFR/CIF 조건에서는 본선인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 조건에서는 Shipped B/L이 발급됩니다.
◎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 선박이 아직 입항하지 않았거나, 항내 정박 중인 경우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우선 입고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부두수취증(D/R) 또는 운송을 위한 수취(Received for Shipment)로서 발행하는 창고수취증(Warehouse receipt)입니다.
: 신용장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 Custody B/L 또는 Port B/L이라고도 부릅니다.
◎ 본선 적재 선하증권(On board B/L)
: 이미 발행된 Received B/L에 본선 적재 후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를 부기한 선하증권으로, 효력상 Shipped B/L과 동일합니다.
[기타]
◎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 서류 발행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되어 은행에 제시된 증권입니다.
: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보세창고인도조건(BWT)에서는 사용됩니다.
◎ 집단 선하증권(Groupage B/L)
: 선박회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더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며, Master B/L이라고도 합니다.
: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받은 이 Master B/L을 근거로,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혼재화물선하증권(House B/L 또는 Forwarders's B/L)이라고 하며, 신용장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합니다.
◎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 수출입거래의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화자가 되는 경우 발행되며, 보통 중계무역에서 원수출자를 수입상에게 노출시키지 않고자 사용합니다.
: 신용장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Switch B/L
: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으로서, 수입자가 수출업자에 의해 수출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
: 발행 시, 중계업자가 수입자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조건에 맞게 Shipper, Consignee, Notify 등을 변경하여 계약 포워더에게 Switch B/L 발행 요청서를 통보하며, 포워더는 해당 요청서에 의거하여 Switch B/L을 작성하여 중계업자에게 발송.
: 다만, 선적정보에 의해 원래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박명, 선적항, 도착항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중계업자가 Switch B/L을 발행 시, 선적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다면, Switch BL을 발행하는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original B/L의 full set을 반납해야 합니다.
유통방식에 따른 선하증권의 발행 방식
B/L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 배서를 할 때, 피배서인(endorsee)의 표시방법에 따라 크게 4가지
기명식, 지시식, 백지식 및 무기명식으로 구분됩니다.
1.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수하인(consignee, 수취인) 란에 수하인의 상호와 주소를 기입하여 발행된 운송증권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정된 선하증권이므로, 기명된 사람 외에는 배서를 통해 제 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수취인이 기명식이 되면, 수출자는 배서하여 은행으로 선하증권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신용장 방식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T/T거래에 사용됩니다.
: 배서된 기명식 B/L을 연속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피배서인의 배서가 또 있어야 합니다.
2. 지시식과 백지배서
: 피배서인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고, 지시인(orderer). 즉 송하인 or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하라는 문언과 함께 배서인이 서명합니다.
: 소유권이 이전 가능한 유가증권이며, 신용장 거래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경우 해당됩니다.
: 수출업자는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선하증권 뒷면(배면)에 자신만이 서명(배서)하여, 선하증권을 인도합니다.
: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의 경우, 양수인(피배서인)도 지정하지 않고 인도문언(Deliver to)도 없이, 양도인(배서인)만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시식: Delivery to order
기명지시식 : Delivery to oder of XX Bank
3.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식 선하증권
: 수하인 란을 공란(blank)으로 두거나, "Bearer(소지인)" 또는 "To bearer"로 기재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누구나 수하인이 되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Delivery to the Bearer
Original B/L
선하증권의 원본
3부가 full set(전통)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가 full set으로 발행되며, 발행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Original BL 3부, 은행보관용 1부, Copy 3~6부 발행하곤 합니다.
L/C신용장 거래 혹은 수출-수입자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 원본 B/L로 진행을 하게 되며,
수입지에서는 해당 원본의 original B/L을 제시해야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Surrender B/L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릴 때(주로 아시아의 국가 중국, 일본)
물품의 신속한 인수를 위해, 원본 BL 없이 "surrendered"라고 표시된 사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BL의 종류입니다.
즉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BL로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BL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되어 수취인에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Surrender BL을 발행하게 되면 BL상에 surrendered 도장 또는 문구가 삽입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No. of Orginal BL란에는 zero(0) 혹은 None, NI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발행된 통수마다 각각 물품인도 청구 원리가 있기 때문에 송화인은 발행된 선하증권의 full set 배서를 하여 운송인에게 다시 넘겨주므로, 발행된 full set BL은 1통의 선하증권만으로 그 권리가 통합됩니다.(Surrender)
이미 발행된 BL전통(full set)의 유통성이 소멸(=Non-negotiable) 되고, 수취인을 기명하여 B/L에 "Surrendered"라고 표시하여 발행함으로써, 오직 1통의 서렌더 BL을 소지한 수취인(consignee)만이 물품을 수취할 수 있는 증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인이 원본 BL을 발행하지 않고,
non-negotiable copy BL(비유통 선하증권 부본) 1부만 수출자(송화인)에게 제공합니다.
송화인은 이 surrendered B/L 송부를 선사나 운송 중개인(포워더)에게 위임하고, 원본 BL 없이 수입상이 물품을 인수할 수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Surrender B/L은 서류의 지연으로 인해 화물인수 지연, 추가발생 비용 등 수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서류입니다.
단,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BL이 Surrender처리 되지 않았는데, 수입자가 가짜 Surrender BL을 가지고 화물을 찾거나,
또는 original B/L이 발급된 이후 Surrender BL이 재발급되었으나 기존 Original BL이 회수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Surrender BL발급을 진행하기 앞서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금의 지급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황 또는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 문제가 없는 경우, 또는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Surrender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Surrender 요청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물류사를 통해 화물 홀딩요청을 해야만, 수입자가 돈이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찾아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fax로 surrender BL을 받아 통관 처리하게 됩니다.이는 은행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용장 방식이 아닌 T/T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SEA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해상운송에서 송하인과 운송인 간 발행되는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을 말합니다.
이는 수하인이 본인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물품을 인도하는 운송 증권입니다.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이며,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비유통증권이며, 권리증권도 아닙니다.
즉, 물품이 운송서류 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착지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는 BL을 의미합니다.
실제 수출, 수입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운송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경우 많은 운송사에서는 BL대신에 L/G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L/G보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L/G위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WayBill 입니다.
Waybill은 운송계약의 증밍서류로 물품에 대한 수령증이라는 점에서 BL 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Waybill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BL의 입수가 화물도착보다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의 인도지연을 해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보관료나 이자의 절감이 가느하고 분실할 경우 BL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지않으며, 물품 수취에 꼭 필요로 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장 없이도 수화인은 물품의 통관, 신속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Surrendered BL과 Sea Waybill의 공통점은 도착지에서 원본 선하증권이나 운송장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로 아시아에서는 Surrendered B/L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Sea Waybill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Surrendere B/L은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사에 반납 후에, Surrender 되었다고 보면 유가증권으로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Sea Waybill은 권리증권성이 없으며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다음은 상상하고 싶지만, 유가증권 BL을 분실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증권 분실 시 처리방법
분실 시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지급거절 사유가 되며, 비신용장 방식에서는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경우 unpaid 처리하는 것보다는, 신속히 물품을 인수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출자로부터 BL분실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합의서를 우선 받습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아, 선사에 LG를 제출하고, D/O(Delivery Order 물품인도지지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분실한 BL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법원에서 제권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제권 판정서를 받아 선사와 개설은행에 제출하여야 사건 종결 가능.
하지만, 제권 판정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L/G를 발급받아 물품을 인수하고 추후 사건 마무리.
또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권판정: 유가증권 분실 시 해당 BL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공고가 없으면 그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는 법원의 판결
**Letter of guarantee(L/G)
orginal B/L이 도착하기 전에 물품의 수취를 신속하기 위해,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송서류 도착 전 수입화물을 수입자가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설은행의 보증행위 자체 또는 보증서.
비교적 해상운송구간이 짧아 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을 경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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