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수출 절차도 일반 수출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main/main.asp)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화학물질 수입 시 꼭 필요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관법에 따른 수입 화학물질 주요 제도 이행 흐름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가 없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 가능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학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낸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규제대상의 화학물질이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제출대상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제출횟수
동일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 제출면제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로서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이 포함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시, 규제대상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등의 후속절차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해야 함
예) 유독물질 함유한 경우 화관법상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예)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관법상 등록/등록면제 또는 신고/신고면제
- 신고방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 www.ols.kcma.or.kr 로그인 후 서식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수입 시 꼭 필요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성분명세서나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또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중 한 가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분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 제조사 또는 수출자의 직인, 명판 또는 서명이 들어간 "성분명세서(성분 100% 명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조일 경우 직인, 명판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예)
-LOC(Letter of Confirmation)
: 수입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제조(수출자)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에 나와있는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구성성분 및 함량을 적어야 하며, 규제대상물질이 없더라도 공란이 아닌 None이나 X와 같이 칸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규제대상화학물질은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ncis.nier.go.kr/main/Main.jsp)
(홈페이지에서 우측 영문으로 선택 시 영문으로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외업체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은 화학물질확인명세서와 동일하게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상의 모델 규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단의 업체 정보 및 담당자 서명, 직인, 회사의 명판 등은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2021년 1월부터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및 LOC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LOC 양식 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정보 확인
(변경) LOC 양식 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삭제 및 '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으로 변경.
2019년 화평법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분이 기존화학물질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지정된 등록대상기존물질이 아닌 모든 연간 1톤 기존화학물질 등록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화관법 LOC상에도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요령
제조/수입자 :
-제조자: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
-수입자: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제조(수입)제품명세
-제품명(상품명) : 제조의 경우 제조된 제품명, 수입의 경우 수입하는 제품명 기재. 단, 첨부서류의 제품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수입하는 제품은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제품명 입력 불가)
-수입국 : 수입의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서(면장)의 적출국을 기재
-HSK No.: 수입의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서(면장)에 명시할 관세/통계통합 분류표 10자리 품목(HSK No) 기재.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방법
성분명세서 : 제조(수출)자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성분이 100% 명시되지 않는 MSDS는 성분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음. 수입의 경우 번역본이 아닌 원본만 인정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자(국내/외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대신하여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수입제품(상품)정보
-모델 규격 :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 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규격사항을 기재 (단순히 kg또는 powder 등 단위규격 또는 성상만 기입하는 것은 아님)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관련서류제공자
-위의 "제조(수입)제품명세" 내역의 확인방법 중 "확인관련서류"란에 체크한 경우, 확인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한 자의 상호, 담당자 정보 등 기입
확인내용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해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 물질에 화학물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함
제조(수입)자의 명판 또는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제외)
출처: https://msds.kosha.or.kr/msds/BB00400M01.do?nttId=37&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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