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 업무상 헷갈릴 수 있는 도장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vs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관할등기소에 신고해놓은 인감입니다. 사용이 법인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법인통장이나 법인인감을 등록하실 때 사용하며,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회사 내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은 법인인감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만, 법인인감도장은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대신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관할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인감입니다. 단,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첨부시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법인도장은 ●으로 표시를 하고 사용인감도장은 ★▲◆ 혹은 1, 2, 3 으로 새겨서 구분합니다. cf. 개인인감도장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