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물품 흐름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 양국 간에 물품이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단순한 "환적"과 "반송 통관"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의(관세법 제 2조)하고 해당 관련 절차와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송(Shipback)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 제외)을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반송 : 주문취소, 계약상이, 수입요건 미비 등의 사유 그리고 선박(항공기) 용품이나 선(기)내 판매용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 이 경우 적하목록과 최초의 B/L(AWB),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반송요건 입증서류를 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