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수출 절차도 일반 수출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http://www.kcma.or.kr/main/main.asp)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화학물질 수입 시 꼭 필요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관법에 따른 수입 화학물질 주요 제도 이행 흐름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가 없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이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