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법인인감도장, 직인, 명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 업무상 헷갈릴 수 있는 도장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vs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관할등기소에 신고해놓은 인감입니다.
사용이 법인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법인통장이나 법인인감을 등록하실 때 사용하며,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회사 내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은 법인인감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만, 법인인감도장은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대신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관할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인감입니다.
단,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첨부시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법인도장은 ●으로 표시를 하고
사용인감도장은 ★▲◆ 혹은 1, 2, 3 으로 새겨서 구분합니다.
cf.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 등에서 본인이 등록한 도장을 의미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시 등기소에서 발급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개인인감도장을 발급하면 되고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직인
직인도장은 학교 병원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도장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학교 학원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나 서류 또는 공문서에 있는 내용을 승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또는 사각직인도장은 여러 단체 모임에서 통장을 만들 때 통장도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판
회사에서 주로 수표나 문서 등 은행업무에 사용합니다.
주로 자동잉크충전도장을 만들어서 하용합니다.
날인하다
이는 '누를 날(捺)'과 '도장 인(印)'으로 도장을 눌러찍다.
도장을 찍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인
계약서나 약정서 등 하나의 서류가 어려장일 때, 그 용지가 서로 이어져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를 각 장마다 도장의 반분을 찍히도록 도장을 누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인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어 서로 관련있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