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화관법] 화학물질확인명세서

latibule 2022. 4. 30. 12:05

화학물질의 수출 절차도 일반 수출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main/main.asp)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화학물질 수입 시 꼭 필요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관법에 따른 수입 화학물질 주요 제도 이행 흐름도]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확인명세서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가 없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 가능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학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낸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규제대상의 화학물질이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제출대상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제출횟수

동일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 제출면제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로서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이 포함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시, 규제대상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등의 후속절차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해야 함

예) 유독물질 함유한 경우 화관법상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예)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관법상 등록/등록면제 또는 신고/신고면제

 

  • 신고방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 www.ols.kcma.or.kr  로그인 후 서식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수입 시 꼭 필요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성분명세서화학물질 확인증명서 또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중 한 가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분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 제조사 또는 수출자의 직인, 명판 또는 서명이 들어간 "성분명세서(성분 100% 명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조일 경우 직인, 명판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예)

 

-LOC(Letter of Confirmation)

: 수입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제조(수출자)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에 나와있는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구성성분 및 함량을 적어야 하며, 규제대상물질이 없더라도 공란이 아닌 None이나 X와 같이 칸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규제대상화학물질은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ncis.nier.go.kr/main/Main.jsp)

(홈페이지에서 우측 영문으로 선택 시 영문으로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외업체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은 화학물질확인명세서와 동일하게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상의 모델 규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단의 업체 정보 및 담당자 서명, 직인, 회사의 명판 등은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2021년 1월부터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및 LOC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LOC 양식 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정보 확인

(변경) LOC 양식 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삭제 및 '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으로 변경. 

2019년 화평법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분이 기존화학물질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지정된 등록대상기존물질이 아닌 모든 연간 1톤 기존화학물질 등록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화관법 LOC상에도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

 

LOC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요령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조/수입자 :  

-제조자: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

-수입자: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제조(수입)제품명세

-제품명(상품명) : 제조의 경우 제조된 제품명, 수입의 경우 수입하는 제품명 기재. 단, 첨부서류의 제품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수입하는 제품은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제품명 입력 불가)

-수입국 : 수입의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서(면장)의 적출국을 기재

-HSK No.: 수입의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서(면장)에 명시할 관세/통계통합 분류표 10자리 품목(HSK No) 기재.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방법

성분명세서 : 제조(수출)자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성분이 100% 명시되지 않는 MSDS는 성분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음. 수입의 경우 번역본이 아닌 원본만 인정됨

화학물질확인증명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자(국내/외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대신하여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수입제품(상품)정보

-모델 규격 :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 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규격사항을 기재 (단순히 kg또는 powder 등 단위규격 또는 성상만 기입하는 것은 아님)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관련서류제공자

-위의 "제조(수입)제품명세" 내역의 확인방법 중 "확인관련서류"란에 체크한 경우, 확인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한 자의 상호, 담당자 정보 등 기입

 

확인내용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해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 물질에 화학물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함

 

제조(수입)자의 명판 또는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제외)

 

 

 

 

출처: https://msds.kosha.or.kr/msds/BB00400M01.do?nttId=37&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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